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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마이크로닷 父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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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씨가 11일 오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제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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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사기 혐의로 체포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모(61)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이보경 판사는 11일 신 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씨는 20여년 전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며 지인 14명에게 물품대금 등 6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경찰은 신씨의 부인 김모(60)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씨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의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신씨 부부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달아났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들 부부의 아들인 마이크로닷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한 바 있다.

그간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신씨 부부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만인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이후 공항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 제천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았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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