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자료에서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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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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