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형법 제269조1항, 제270조1항 낙태죄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계 부서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 총 5개 부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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