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女 숨지게한 도사견 안락사…견주는 중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아시아경제 박승환 인턴기자] 산책 중이던 60대 여상을 물어 숨지게 한 도사견 견주가 형사 입건됐다.
11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중과실치사,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도사견 견주 A(58)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0일 오전 7시55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안성시 미양면 요양원에서 도사견 2마리가 든 개장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았고, 도사견이 탈출해 요양원 입소자 B(62) 씨를 공격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것"이라며 "유족과 합의 절차 등이 미진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사견 견주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청소를 위해 개장 고리를 열고 들어갔는데 안에서도 문을 잠가야 한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요양원 주변을 산책하던 B 씨는 도사견에 가슴과 엉덩이 등을 수차례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이뿐만 아니라 요양원 부원장 C(44) 씨가 B 씨를 덮치는 도사견을 말리다가 다리 등을 물려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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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도사견은 3년생 수컷으로 몸길이는 1.4m로 파악됐으며, 사고 후 견주 A 씨의 뜻에 따라 안락사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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