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서희건설 은 발주처인 김해삼계동지역주택조합에 455억원 규모 채무보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자기자본의 15.3%에 해당하는 액수다. 채무보증기간은 12일에서 내년 4월12일까지다.
회사 측은 이 채무보증은 김해삼계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고 회사가 시공하는 '김해삼계스타힐스 아파트 신축사업' 관련 분양잔금 유동화대출에 대한 당사의 연대보증이라고 설명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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