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기가스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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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29곳에서 94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구는 주민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은 차고지,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할인매장·공연장·경기장·공원 등의 주차장 및 일부 민영 주차장이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경우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그 시점부터 3분(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일 경우 5분) 이상 불필요한 공회전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 현황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4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부터 집중 단속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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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관계자는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 가스는 미세먼지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구민들 모두가 공회전 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청정한 대기질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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