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면허 음주 뺑소니' 배우 손승원, 징역 1년6개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 안되지만 입법취지 반영"

배우 손승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배우 손승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할 때는 자신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손씨에게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돼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 법이라고 칭하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