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은 적용 안되지만 입법취지 반영"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만취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2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홍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할 때는 자신 뿐만 아니라 도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을 해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승한 동료이자 후배가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모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무면허 상태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씨는 음주운전 처벌수위를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첫 연예인이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사망 사고를 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손씨에게 형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유죄로 인정돼 윤창호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홍 부장판사는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 치상후 도주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리적인 이유로 윤창호 법이라고 칭하는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는 못하게 됐지만 개정 법률의 입법 취지가 이 사건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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