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김의겸 대출' 특별검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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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KB국민은행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 특별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지금으로서는 대출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과정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문제가 있는 대출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은행이 충분히 소명했으며, (논란이 된) RTI(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규제는 강제할 수 없는 은행의 내규이므로 금감원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이 실행된 지난해 8월에는 RTI 규제와 무관하게 가능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RTI 규제가 도입됐으나, 은행의 전체 부동산임대업 신규 대출 일정비율 이내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상가 수를 일부러 늘려서 임대 수입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고 했다. 임대보증금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이다. 상가 4개로 하면 8800만원이 보증금으로 잡히지만 10개로 하면 2억2200만원이 된다.

정치권 일각에서 특별검사를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인데 개별 사안에 대해 검사를 나간 사례는 없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면 파악한 내용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금감원의 추가적인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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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일부 시민단체들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대변인을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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