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통큰' 결단…5월1일 '특별휴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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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 공무원 3명 중 2명이 다음 달 1일 '근로자의 날' 쉰다.


성남시는 은 시장이 10일 내부 행정망인 '새올' 행정 포털에 글을 올려 "5월1일을 특별 휴가일로 결정했다"고 11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성남시 공무원 총 2991명 중 66%인 1974명은 휴무를 하게 된다.

은 시장은 5월1일을 특별 휴무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 직원들의 창조적 여백을 위한 멈춤,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쉼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 결정했다"며 "최근 재개발, 재건축, 홍역, 산불대응 등 시민을 위해 애쓴 공직자들에 대한 고마음의 표시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시는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날 특별휴가 인원을 정하고, 당일 쉬지 못한 직원은 다음 달 중 원하는 날에 특별휴가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 시장의 이번 특별휴가 결정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 제9항 특별휴가에 따른 것이다.


이 복무조례는 동절기 한파, 설해대책 비상근무 등 시정 각 분야에서 현안 및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에게 시장이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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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비슷한 조례로 지난해 근로자의 날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광주광역시, 부천시, 수원시 등이 공무원 특별 휴가를 시행했다.

한편 은 시장의 5월1일 특별 휴가 게시글은 하루만인 11일 오전 7시 기준 3100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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