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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벤츠·아우디 등 6만2509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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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벤츠 A200 EMD 19개 차종

현대차·벤츠·아우디 등 6만2509대 제작결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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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총 19개 차종 6만2509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리콜은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이 초과된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 5만4161대와 벤츠 4596대, 후방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 결함이 확인된 아우디 3437대, 사이드 에어백 센서 결함이 발견된 포르쉐 191대 등이다.

우선 현대차에서 제작, 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 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시 측정한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가 110.4km/h로 자동차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현대차에서는 이번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12일부터 ECU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최고속도를 기준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 200 등 4596대는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뒷면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보다 최대 160cd를 초과해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2018년 2월에 제작된 AMG C 63(1대)은 트렁크 내 견인고리 등 일부 부품(toolkit)이 안전기준에 위반됨에 따라 역시 리콜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위 결함이 발견된 벤츠 차량에 대하여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제작사에 대해 현대자동차(주)와 같이 역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벤츠 GLA 220 등 29대는 부품 공급업체 생산공정 오류로 인해 파노라믹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 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할 경우 윈도우 에어백 근처에 습기가 차게 되면 점화 장치 손상이 발생할 수 있고, 윈도우 에어백이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A 200 등 4596대의 경우 국토부의 자기인증 적합조사 결과를 수용해 15일부터 무상으로 개선한 후방 안개등으로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한다. GLA220 및 AMG C 63 등 30대는 지난 5일부터 이미 리콜을 실시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A3 40 TFSI 등 2756대의 경우 후방(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headrest) 고정핀이 부품 제조사의 공정 불량으로 인해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 사고 발생시 머리지지대의 지지·보호 기능이 감소돼 탐승자의 부상이나 상해발생 위험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 A6 50 TFSI qu. 등 681대의 경우 부품 제조공정 편차로 엔진 흡기구 연료 분사 기능을 하는 저압 연료레일(fuel rail)의 접합 불량으로 기밀성 저하로 미세 누유 발생으로 화재 발생 위험성이 확인 됐다. 해당 차량은 12일부터 전국 아우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연료 레일 좌우를 개선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의 경우 차량의 전기장치인 게이트 웨이 컨트롤 유닛(Gate way control unit)이 제조 과정에서 내부 회로에 정확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통신에 장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911 5대와 718 박스터 19대는 차량의 전기장치인 사이드 에어백 센서의 너트가 조임 토크(screw torque)로 조립되지 않아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확인돼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5일부터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거나 필요시 해당 부품을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이륜자동차 Bonneville T100 등 94대는 메인 와이어 하네스와 클러치 케이블을 차대에 고정시켜주는 메인하네스 차대고정 장치(Moulding headstock Tidy)의 설계상 오류로 인해 등화장치 또는 엔진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 이륜차는 12일부터 바이크코리아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 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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