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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도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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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도입된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 관리지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서 "제2금융권의 경우 각 업권별로 고유한 특성이 있는 만큼 DSR 시행시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업 외부감사 부담 완화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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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위원장은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 수준, 이행 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하도록 하겠다"면서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제2금융권에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DSR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한층 더 선진화된 대출심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각 협회, 상호금융 중앙회,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한 뒤 지난해 6월 평균 DSR이 72%애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에 46.8%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그동안의 정부의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하향 안정화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의 가장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관리 노력을 지속해 왔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가계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가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여전히 명목GDP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가계소비, 경제성장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5%대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의 강도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계부채에 대한 질적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 보험, 상호금융권의 경우 올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을 상향조정한 행정지도가 4일 시행됐다"면서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을 신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개


인사업자 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연간 취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금융당국이 계획 준수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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