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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건강보험 종합계획에 41.5조 투입…"적립금 고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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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복지부는 10일 영유아·난임부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문재인 케어)을 포함해 보다 큰 틀에서 제도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1조5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지난 2017년 8월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의 재정 소요액에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6조4600억원)을 더한 수치다. 복지부는 다양한 지출관리 방안을 병행해 2023년 이후에도 약 10조원 이상의 누적적립금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보장성 강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환자 중심의 통합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관련한 일문일답.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이번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한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보장성 강화를 포함해 건강보험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발표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종합계획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 노력 지속,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 체계 구축, 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수가체계의 운영, 적정 수가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보상 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중점을 뒀다.

-2017년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과 무엇이 다른가.

▲보장성 강화대책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해 현재까지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영유아 외래부담 경감, 난임 치료·시술 대상 확대, 어린이병원 지원,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등을 추가했다.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준 보장성 대책과 결합돼 보다 완결적인 건강보장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급여 확대 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의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종합계획은 보장성 대책의 안정적인 이행 지원,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체질 개선에 집중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대책은.

▲노인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과도한 의료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증질환에도 지나치게 많은 병원을 전전하는 등 과다 이용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


-최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모니터링과 분석을 하고 있다. 의료이용에 대한 통계와 다양한 정책 여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 등도 종합적으로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의료기관 간 의료-회송 체계를 강화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을 줄여나갈 것이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대형병원을 이용할 목적으로 진료의뢰서 등을 요구할 경우 본인부담을 부과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다.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은.

▲지난해 7월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평균 21% 인하되는 성과가 있었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소득 중심의 부과기반을 더욱 확대하고 재산 공제를 확대 적용하는 등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에게 공평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완화할 것이다. 그동안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부과를 검토할 것이다.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 재정은 얼마나 들어가나.

▲추가 재정소요는 5년간 6조4569억원 규모다.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재정소요금액(30조6000억원)을 제외하고 신규로 투입되는 재정만 산정한 것이다. 보장성강화 대책 재정소요를 포함한 종합계획 전체 재정소요액은 5년간 약 41조 5842억원으로 추산된다. 신규 재정은 추가적인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에 1조3000억원,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확립 지원에 2조1000억원, 적정 진료 및 적정 수가 보상에 3조1000억원 쓰일 예정이다.


-재원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추가 인상할 것인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당초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발표했던 바와 같이 2023년까지 평균 3.2% 수준에서 계속 관리해나갈 것이다. 보험료율은 보장성 확대에 따른 국민 혜택,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다. 보험료율 법정상한(8%)의 경우 2026~2027년쯤 8%에 도달할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보험료 부담이 낮고 보장률도 낮은 상황인데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은 필요하다. 법정상한을 조정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인 소요재정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은.

▲보험료율 인상률은 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하고 매년 국고지원 규모 지속 확대, 금융·근로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제도이용·자격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재정누수 방지 노력도 병행할 것이다.


-2024년 이후 재정전망은.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는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외국인가입자로 다양하고 부과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다양성을 감안한 수입 추계를 하고 지출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변수에 의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모형을 설계하고 있다.


-2026년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은 앞으로도 10조원 이상 유지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것이다. 2027년이 되면 지출이 100조원이 넘는데 재정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료율을 3.2% 수준에서 올리고 재정 누수 방지 노력이 배가되면 누적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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