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존폐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구조조정 제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 평가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외부 연구 용역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기촉법을 5년간 한시적으로 되살리면서 부대의견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촉법 존폐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촉법 아래에서 채권단이 공정하게 운영해 왔는지 여부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 회생 가능하지만 유동성 위기인 기업을 제대로 선별해 왔는지를 따져본다.


논란이 돼 왔던 기촉법을 상시화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분석하는 것도 주된 과제다.

아울러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 절차를 연계하는 이른바 'P플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


변화된 구조조정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이번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이다.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은행, 정책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의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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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 중에서 2개 국가 이상을 선정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특징와 워크아웃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각각의 대표적 사례를 정해 관련자를 심층 인터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시장 육성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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