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촉법 존폐 연구 착수…기업 구조조정 새 틀 찾는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존폐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 구조조정 제도의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 평가와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외부 연구 용역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기촉법을 5년간 한시적으로 되살리면서 부대의견으로 내년 5월 말까지 기촉법 존폐 여부 등을 검토하라고 한 바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촉법 아래에서 채권단이 공정하게 운영해 왔는지 여부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한다. 또 회생 가능하지만 유동성 위기인 기업을 제대로 선별해 왔는지를 따져본다.
논란이 돼 왔던 기촉법을 상시화할 것인지, 아니면 법원의 통합도산법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를 분석하는 것도 주된 과제다.
아울러 워크아웃과 법원 회생 절차를 연계하는 이른바 'P플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다.
변화된 구조조정 환경을 파악하는 것은 이번 연구의 기본적인 배경이다. 자금 수요자인 기업과 공급자인 은행, 정책 금융기관, 자본시장 등의 특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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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 중에서 2개 국가 이상을 선정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특징와 워크아웃 시장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 워크아웃과 회생 절차의 유용성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각각의 대표적 사례를 정해 관련자를 심층 인터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시장 육성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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