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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밀집구역 지정해 정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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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빈집 관리 및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밀집구역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적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개선했다. 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빈집 밀집구역 지정과 관리 및 정비 활성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빈집 실태조사 결과 빈집이 밀집한 경우에도 별도 관리방안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빈집 밀집구역 지정으로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가 강화되고, 시장·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밀집구역 안에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바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 및 대상 주택 유형도 확대된다. 현행 자율주택정비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앞으로는 대상 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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