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강원도 고성·속초 등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민간 금융기관 역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보험금 조기지급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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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동해안 산불과 관련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먼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하 최대 1년까지 상환기관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신규자금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을 통해 재해피해 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금액은 최대 3억원 보증비율은 전액이며, 보증료율은 0.1%만 적용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운전자금으로 최대 5억원까지 적용되며 보증비율은 90%, 보증료율 0.1%다. 지원방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 피해 확인'을 받아 보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민간 금융사도 지원에 나선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특별재난지역 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과 상호금융의 경우 피해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대출원리금을 일정기간 상환유예 또는 분활상환하거나 만기연장을 유도키로 했다.


보험의 경우 가입한 재해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고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해보험에 들었을 경우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도 추정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유예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한지 24시간 이내 대출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상담센터(☎1332)를 통해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사고 상담과 신속한 피새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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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등의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해지역 내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의 금융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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