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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고성 산불에 현장대응 인력 파견…이재민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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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12명의 사상자를 낸 강원 대형 산불과 관련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재민 긴급지원 등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저녁 강원 고성군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5일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되며 긴급지원, 환자 관리, 전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 등 재난의료지원팀(DMAT) 2개팀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병상이 모자랄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10병상 수준의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다.


산불 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지원도 실시한다. 산불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원)이며 일반재산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 이하다.


또 대형 산불이 난 강원도 일원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산불 피해 주민에게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해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입원 시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시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500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의 경우 건강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피해 주민에게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물리지 않는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한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적인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어도 급여를 제공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수단도 마련한다. 또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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