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찌질’ 이언주에 당원권 정지 1년
이언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징계하려면 하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5일 '손학규 찌질' 등의 발언을 한 이언주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4·3 창원성산 보궐선거 지원에 올인하고 있던 손학규 대표를 향해 "창원에서 숙식하는 것을 보면 정말 찌질하다" "완전히 벽창호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당원들은 징계 요구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징계 문제에 대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징계하려면 하라”며 “나를 징계하기 전에 (손 대표) 본인부터 정치적 징계를 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지금부터 주가 2배 이상 뛴다" 데이터센터 지을때...
AD
이어 “요즘 세상에 보면 윤리위라는 것이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권력을 잡은 쪽에서 비판하는 말과 표현에 대해 응징하는 제도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