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 2군으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임시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3-FEA, 4-FEA로 암페타민과 구조가 유사하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매우 강한 행복감과 흥분(다행감), 심박수 상승, 흥분 등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한 이래 총 190종을 임시마약류로 지정했다. 현재 94종이 임시마약류로 분류됐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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