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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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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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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2·3인실에 이어 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의 본인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건강보험 적용 이후 2·3인실로의 불필요한 쏠림을 막기 위해 기존 일반병상(4인실 이상 다인실)의 본인부담률 20%보다 높게 설정했다.


복지부는 2·3인실의 가격과 본인부담률에 따른 환자 부담 비용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병원·한방병원은 병상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원환자 수가 적어 유휴병상이 일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최소화하는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조항이나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2·3인실 병상 입원환자가 장기간 입원할 경우 해당기간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높이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상급병상 정의 및 일반병상 의무확보비율도 조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상(상급병상)의 범위가 기존 병원·한방병원 1~3인실에서 1인실로 바뀐다.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의 상급병상 기본입원료(환자 20%, 공단 80% 부담) 지원은 사라진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은 현행 전체 병상 중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향후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된다. 변경된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지켜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모자)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50%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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