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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순위 조작하고, 응시자격도 없는 자녀 합격까지…공공기관 채용비리 18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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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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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규직 채용시험에서 합격자 추천순위를 조작하거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 자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채용 비리를 저지르거나 관련 규정이 불분명한 공공기관이 9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약 3개월간 공공기관 1205곳을 대상으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910곳에서 총 182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부정청탁ㆍ부당지시 및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과정상 중대ㆍ반복 과실 및 착오 등 146건은 징계ㆍ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료공공기관 채용 비리 심각=이번 조사 결과 의료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특히 심각했다. 수사를 의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19건 중 7건이 의료기관에서 나왔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하고, 필기시험 성적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대상자와 불합격대상자가 바뀌기도 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하루 전 서류평가 기준을 임의로 새롭게 만들어 적용했다. 서울대병원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182건 중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은 A병원에서 특정 업무직 채용에 조카가 응시한 사실을 알고도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담당부서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의 자매와 조카, 자녀에게 응시자격을 임의로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은 엄중하게 제재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는 최대한 구제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288명)에 포함된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할 예정이다.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12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약 3개월 만에 조사한 만큼 '수박 겉 핥기' 조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는 감독기관의 1차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2차 심층조사로 진행했다"며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부 근로감독관 약 130명을 2차 심층조사에 투입해 조사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55명 구제키로=이날 정부는 채용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내놨다. 온정적 제재 관행 근절을 위해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규모 공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채용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55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즉, 최종 면접단계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고 필기단계 피해자에는 면접응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2017년 특별점검과 사후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안타깝다"며 "정부는 채용비리와 같은 특혜와 반칙을 없애고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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