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C]'죽어야 사는 남자' 스틸컷 속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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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배우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지난 29일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에 있던 차량을 앞지르고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상태로 주행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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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은 앞에서 급정거한 최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했으며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나오는 피해를 입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 사고 발생 후 하차해서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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