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대전 소재 자영업자가 만 50세 이상(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와 최저임금액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접수는 오는 4월 30일까지며 사업신청서 접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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