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작업 중인 상도유치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철거 작업 중인 상도유치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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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9월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는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 공사가 '날림'으로 이뤄진 게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상도유치원 인근 다세대주택 시공사 대표 A씨와 토목설계자 B씨 등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사장 흙막이 설계를 담당한 토목설계 업체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상도유치원 인근서 공사 중이던 다세대주택 흙막이 공사 과정에서 총체적 과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시공사 측은 흙막이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부착력 시험을 하지 않았고, 지반변화 확인을 위한 안전 계측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흙막이 공사에 무등록 건설업자가 하청으로 참여했고, 흙막이를 설계한 토목기사가 다른 토목설계 업체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이후 구청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 등 60여명을 조사하고, 시공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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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의자들은 흙막이 설계와 공사에 문제가 없었고, 안전 계측 또한 오차범위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건축 전문가와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상도유치원 사고조사위원회는 붕괴사고의 원인으로 인근서 공사 중이던 다세대주택의 시공 불량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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