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처음이라] MB 증인 줄줄이 무산시킨 '폐문부재'란
이학수·김성우·권승호 등에 소환장 전달 못해
특별송달·소재탐지 촉탁·구인장 등 방법…증인취소 할 수도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은 처음이라'는 법알못(알지 못하는 사람)의 시선에서 소소한 법 궁금증을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법조기자들도 궁금한 법조계 뒷이야기부터 매일 쓰는 사건 속 법리와 법 용어까지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증인 권승호씨, 소환장을 전달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됐습니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 돼 있던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전 부회장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은 줄줄이 '폐문부재'로 상태로 재판장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뇌물·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7000여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증언이 주요 근거로 채택되자 이들을 대거 불러 신문하는 것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재판부는 2심에서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총 15명의 증인을 채택했지만 지금까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 전 전무 등이 폐문부재로 불출석했습니다. '처남댁' 권영미씨, 다스 경리직원 조모 씨만 법정에 나와 증인 신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폐문부재로 증인채택이 줄줄이 무산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행관은 증인이 집 안에 없어 소환장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동거인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동거인도 만날 수 없다면 증인을 만난 자리에서라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도 전달하지 못하면 통상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큰 야간이나 휴일에 소환장을 전달하는 '특별송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증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소재탐지 촉탁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소지에 증인이 사는지, 왜 송달을 안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소환장을 받은 증인은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승완 전 청와대 행정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 소환장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장을 송달받지 않으려고 회피하려는 정황이 입증되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언론에 해당 증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보도가 되고 있어 핵심 증인들이 송달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관련 핵심 증인 이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인절차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검찰과 변호인이 협력해 증인을 부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은 '폐문부재' 상태인데 송달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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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줄곧 증인 소환이 무산되면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문부재를 이유로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소환도,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23일) 오후 2시5분 이 전 대통령 6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날 예정된 김백준 청와대 전 비서관 출석에 대한 소환장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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