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국토·행정안전·환경·국조실 등 5개 부처 장관 명의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는 환경부, 국토부,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보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한 것"이라며 "연초부터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고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소통,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ㆍ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ㆍ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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