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방심위 사각지대 놓인 선정적 광고
매출은 8위, 과태료는 500만원 불과
방심위, 선정적 광고 처벌 게임위와 실시간 협력키로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그럼 내가 뭘 벗어버리는 게 보고 싶어? A, 옷을 벗어. B, 치마를 벗어. C, 스타킹을 벗어.”
이처럼 중국 게임들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단속이 느슨한데다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선정적인 광고를 제재할 권한이 없고, 광고 심의를 주관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러 분야를 두루 다루느라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힘들어 '사각지대'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게임 광고의 선정성이 난무하자 부랴부랴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위는 전날 방심위를 만나 게임 광고 단속에 관한 논의를 나눈 결과 양 측이 신속하게 공동대응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런데도 문제해결에 속도가 나지 않은 것은 감독 기구의 역할 부재와 함께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에 게임 광고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했지만 선정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현행법대로라면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고작이다. 선정적인 광고라도 게임 내용과 갖다면 처벌 근거가 없는 셈이다. 지난해 ‘왕이되는자’가 몇 차례 제재를 받았지만 허위 광고로만 처벌을 받았다. 구글 플레이 기준 매출 상위 8위권이지만 500만원 남짓의 과태료만 낸 채 마음껏 노이즈 마케팅을 벌여온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난해 6월 게임 광고 속 선정성을 제재하는 게임법 개정안(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외 10명)이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선정적인 광고를 자제하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게임 업계 전체가 매도되고 있다”며 실효적인 단속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최근 모니터링 인력을 30명으로 늘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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