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와의 전쟁 선포한 정부…현실은?
새해 첫날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정부 "상당수 줄 것", 현장선 "실효성 없다"
"제조업체서 부터 줄여 나가야"
1일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손님이 일회용 위생봉투에 사과를 담고 있다. 이날 시행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용도 외엔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사진=이승진 기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새해 첫날 전국 1만3000여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효성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대형마트. 휴일을 맞아 장을 보러 온 손님들로 북적인 가운데, 많은 이들의 손엔 직접 가지고 온 장바구니나 종량제 봉투가 들려있었다. 반면 일회용 위생봉투에 물건을 담아가는 손님들도 상당수 눈에 띄었다. 과일 등을 담도록 비치돼 있는 일회용 위생봉투를 장바구니로 사용한 것이다. 일회용 위생봉투는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사용 외엔 금지됐지만 마트 측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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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부터 적용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비닐봉지를 무상 제공하면 마트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올해 3월까지 계도기간이다. 이와 관련해 마트 점원은 "물건을 소량 구매하는 분이나 일부 어르신들이 봉투 값이 아까워 위생봉투를 사용한다"며 "하지만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고 점원이 손님에게 뭐라고 하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편의점의 비닐봉투 무상제공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편의점에서 가짜 저금통을 매대에 비치하는 등의 꼼수로 여전히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승진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비닐봉지 사용규제가 아예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이어진다. 이미 주요 대형마트는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비닐봉지 사용량을 억제해 왔다. 또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금지 조치나,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닐봉지 무상제공 금지 조치가 현재 흐지부지된 것처럼 이번 조치도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유통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가 없는 이상 비닐 사용량은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2015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비닐봉지 사용량은 약 414장이었다. 2010년 기준 유럽연합(EU)은 198장, 핀란드는 4장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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