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6일 박근혜 방문조사"…특활비 뇌물 등 관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내일(26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이곳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뇌물상납 등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양 부장검사 등 검사 2명과 수사관 2명을 투입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오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박 전 대통령 측에 통보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면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26일에도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어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남재준ㆍ이병기(이상 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씩 40억원대 특활비를 안봉근ㆍ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안ㆍ이 전 비서관을 구속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쓴 정황을 상당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가 이뤄질 경우 '화이트리스트' 의혹, 4·13 총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세월호 참사 보고조작 의혹 등 그간 제기된 추가 의혹과 관련한 신문까지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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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 뒤인 지난 4월 모두 다섯 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자신의 1심 재판을 '재판의 공정성' 등을 문제삼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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