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시의원 대표 발의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 20일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은 20일 대표 발의한 ‘우수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방침 폐기 및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현실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역아동센터 인센티브 예산지원 방침 폐기 건의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 돌봄의 주요 거점으로 18세 미만 우선보호아동 90%와 일반아동 10%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이 곳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한부모·조손,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이다.

이정훈 의원은 “정부는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을 ‘우수 지역아동센터 선정 지표’에 따라 상위 20%와 중위 60%, 하위 20%로 나눠 하위를 제외한 상위와 중위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원 방침으로 국회에 통과시켰다”며 “정부의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 정책은 운영비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의 경쟁을 부추기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에 대한 낙인감과 차별을 조장하게 되고, 센터 종사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 근무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통한 경쟁으로 우수센터로 선정되지 못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박탈감까지 주게 된다. 이는 결국 돌봄 서비스 질의 차이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받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AD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42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2017년6월 현재 1030명의 종사자가 근무, 1만1374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다”며 “국비 30%, 시비 70%로 지원되는 기본운영비는 아동 수 29인 이하, 동지역, 근무자 2명 시설 기준 2017년 월 441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약 8% 인상됐으나 이는 현장에서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프로그램비 48만원을 제외하면 최저임금(2018년 월 157만4만원)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10년 근무한 시설장이 1년차 생활복지사 급여보다 적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정훈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항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서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의 현장과 현실을 외면한 정부의 지역아동센터 차등지원 방침은 반드시 폐기돼야 하며, 아동복지 서비스의 안정된 제공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