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기준은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할 때 준수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제ㆍ개정 시 공인회계사회 의결과 금융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위원회 등 기업의 내부감시기구와 협의해 영업권손상평가, 금융자산 평가 등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와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또 앞으로는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감사보고서에 감사인을 'OO회계법인 대표이사 OOO'로 기재하고 있으나 '업무담당이사는 OOO입니다'라는 문구가 별도로 추가된다. 다만,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가 변경된다.
이번 개정 사항은 내년 12월 15일 이후 종료되는 보고 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부터 적용된다. 다만 핵심감사사항 기재와 계속기업가정 검토(close call)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코넥스 제외)의 2018년 감사보고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0년부터 전체 상장사에 적용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수주산업에 우선 도입한 수주산업 핵심감사사항 기재는 감사기준 개정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조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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