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통화 거래 경계령’ 발령…“엄청난 손실 유의”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 경계령’을 발령했다.
국무조정실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의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무분별한 가상통화 거래참여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다”면서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며,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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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한 이후 가상통화 거래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후속조치 중 즉시 추진이 가능한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가상통화 거래규율 입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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