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웃집 몰카' 걸린 대학 교수…경찰 조사 중 수업 계속해 논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김민영 기자]서울의 한 유명대학에 재직중인 교수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해 이웃집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과 대학가 등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S대 A 교수를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최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수는 서울 성동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에 삼각대를 설치한 뒤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 옆동 및 맞은편 동 아파트 내부 등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교수에게서 확보한 카메라의 저장장치를 복원해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원한 카메라에는 피해자들이 집 안에서 노출 심한 옷을 입고 있거나 스킨십을 나누고 있는 사진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들과 A 교수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건을 동부지검으로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를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은 맞다”면서 “사안이 예민한 만큼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A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던 지난 2학기에도 전공 수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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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부가 ‘몰카(불법촬영)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학생을 지도하는 대학 교수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만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직후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또한 불법촬영에 대한 대대적인 감시 및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여름(7월1일~8월20일)에만 지하철에서 몰카를 이용해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을 구속하는 등 총 983명의 불법촬영사범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 증가한 수치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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