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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열화상카메라를 도입해 공회전 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공회전 차량 단속은 단속반원이 공회전 의심 차량 주변에서 초시계를 들고 공회전 시간을 직접 잰 뒤 기준 시간을 초과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운전자가 시동을 켜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공회전 증거를 요구하는 등 운전자와 단속반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갈등 소지가 있었다.


이에 시는 열화상카메라와 온도센서를 부착한 스마트폰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자동차 머플러를 촬영해 공회전 여부를 과학적으로 입증해 갈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시동을 켠 자동차의 경우 머플러 온도가 주변보다 올라가 스마트폰 화면에 붉은 색으로 표시가 돼 공회전 여부를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다.

시는 우선 내년 1월부터 2개월 간 열화상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 2대를 투입해 시범운영하고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봄철(3~5월) 고궁 등 관광버스 차량 출입이 잦은 공회전 상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 전 지역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난 2004년부터 공회전 단속을 해왔다. 특히 학교 주변, 터미널, 차고지, 관광지, 주차장 등 총 2772개소를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고시해 특별 관리·단속해왔다.


과태료는 단속반원이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1차 경고(계도)를 한 뒤에도 공회전이 계속되면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중점 제한 지역의 경우 계도 없이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과 기준은 대기온도가 5~25℃일 때 2분 이상 시동을 켠 경우, 0~5℃미만, 25℃ 이상 ~30℃ 미만일 때 5분 이상 시동을 켰을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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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기온도가 0℃ 이하, 30℃ 이상의 경우 공회전 제한시간이 없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 등으로 공회전이 필요한 차량의 경우 예외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열화상카메라·온도센서 부착 스마트폰 도입으로 운전자들이 주·정차할 때 시동을 끄는 친환경 운전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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