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 2018년에 폐지할 계획이었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제외됨에 따라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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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원씩, 셋째부터는 30만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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