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남기 농민 사인 수정 지체 서울대병원에 주의
MRI·CT 영상검사비 19억원 부당이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감사원은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9개월 만에 수정한 서울대병원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회적 논란이 커져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에도 관련자들의 개인적 관계와 입장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2개월 동안 중단하는 등 병원의 대외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대병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서울대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건 9년 만으로, 22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주의 20건, 통보 11건 등 총 31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또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미판독 MRI(자기공명영상)·CT(단층촬영) 등 영상검사 진단료에 판독료 등을 포함해 최근 3년간 19억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2014∼2016년 미판독 영상검사 총 61만5000여건에 대해 판독료, 판독료가산비, 선택진료비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다 청구한 것이다.
감사원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이 진료교수와 임상강사를 채용하면서 채용공고 없이 대상자를 섭외한 후 단수로 추천자를 선정해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한 점, 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비 재원으로 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법인카드보다 현금을 쓰고 정산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 내 유동인구 및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이 심각해 긴급차량의 동선이 확보되지 않는 데도 개선노력이 미흡하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올 상반기 서울지역 응급환자 발생장소부터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하는데 서울대병원은 평균 18.0분이 걸려 10.2분∼13.7분이 걸린 다른 주요 5개 병원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1년 서울대병원과 SK텔레콤이 원격진료사업을 위해 합작 투자한 회사 '헬스커넥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적발했다. 서울대병원은 이 회사에 서울대병원 브랜드사용권 등 무형자산 97억5000만원, 현금출자 60억원 등 총 157억5000만원을 출자해 50.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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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격진료에 대한 법령상 제약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 결과 헬스커넥트는 올해 7월 현재까지 원격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작년 말 기준 누적 결손 231억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원격진료 등은 금지되고 있으며, 무자격자에 의한 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관련 부처와 해당 사항에 대해 협의한 후 법령에 근거가 마련되면 시행하라"고 2012년 통보했으나, 서울대병원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거나 법률상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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