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의원 1심서 '당선 무효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보좌관 월급을 전용하고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19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던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의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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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모(64)씨로부터 2011년 5월 1500만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 측은 공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월급을 많이 받는 보좌관이 자발적으로 다른 직원의 월급을 준 것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허씨에게서 받은 돈 역시 단순 실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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