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관련 규정 개선 필요성 지적
"방송프로그램 유형 분류 불명확해 빚어진 논란"


tbs '뉴스공장' 정치적 편향 논란 …"제도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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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tbs교통방송의 불법·위법방송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의 편성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시사보도 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입법조사회답서를 공개했다.

입법조사처는 이 자료에서,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분야 분류와, tbs와 같은 전문편성방송이 실제 등록할 때 명시하는 방송분야가 일치하지 않는 법적 문제 탓에 시사 보도를 둘러싼 불법 논란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tbs TV는 전문편성 방송사업자임에도 지금까지 보도프로그램 편성을 묵인해왔는데, tbs 라디오의 경우에는 전문편성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여부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데다가 이에 대해 합의된 결론도 없다는 것이다.


tbs는 1987년 11월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특수방송'으로 규정됐다. 당시 규정에는 보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근거로 "수십 년간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해온 점을 감안해서,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행적으로 보도가 계속 돼 왔고,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서비스인만큼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을 제외한 방송사의 유사보도를 일정부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방송프로그램 유형에 대한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제안했다.


tbs교통방송의 정치적 중립 위반논란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날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tbs교통방송이 '부수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교양·오락으로 한정한다'고 돼 있다. 교통방송은 뉴스와 정치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음에도 이러한 방송을 여전히 하고 있다"면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명길 의원도 tbs교통방송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tbs교통방송이 공정성·독립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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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는 교통방송이 청계천 홍보수단으로 쓰였다. 지금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논의해서 방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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