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국가공기업 조사원칙 준용"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7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획재정부]
이와 관련, 지방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인사·채용비리 조사는 국가 공기업 조사원칙을 준용하고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할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논의를 거쳐 엄정하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주재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인사ㆍ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ㆍ과학기술정보통신ㆍ법무ㆍ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가 참석했다.
비리 관련자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 직급이나 보직에 상관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비리에 연루된 개인과 기관 성과급도 환수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재정비해 기재부ㆍ주무부처의 공공기관 인사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채용 후 1∼2개월 내 내부감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채용비리 관련자는 향후 5년간 공공부문 입사지원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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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연말까지 기재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특별본부'를 한시적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1089개의 공직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동일한 기준하에서 채용비리를 조사ㆍ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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