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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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해당 기사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27일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1억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고 당시 상황을 적절하게 보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원고 측의 반론이나 의견도 충분히 기사에 반영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당시 저녁 자리에 함께 했던 기자는 칼럼을 통해 "기사가 부를 파장을 알기에 여러 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며 "발언을 철회할 충분한 시간도 있었지만 개인 생각이라는 것만 강조할 뿐 실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나 전 기획관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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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 역시 "법원에 제출된 녹음 테이프를 보면 '민중은 개·돼지' 등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나 전 기획관이) 본인의 발언을 취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는 지난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비위에 비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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