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노동자 30명의 임금 및 퇴직금 2억3000만원을 체불한 섬유가공업체 ○○산업 사업주 심모(여·62세)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된 심모씨는 대구 달서구에서 섬유가공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부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된 상황에서 거래처로부터 6개월간 약 3억원의 납품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임금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를 청산하는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했다.

특히 체불임금에 대해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가 최선을 다하고도 임금을 지급치 못할 경우 급박한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최후의 수단이다.

심모씨는 여성,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불원인이 경영악화와 제품불량을 야기한 노동자 때문이라고 변명하면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노동자에게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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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심모씨는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도 약 2개월간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폐업한 후 2개월 동안 잠적했고, 임금청산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다는 게 노동청의 판단이다.


함병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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