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제도 운영 상황과 실제 분쟁처리 사례 설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26일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서울특별시와 합동으로 '서울시 공정한 입찰·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건설공사계약·행정심판·분쟁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건설업계 임·직원과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지방공사 등의 발주·계약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처음으로 권익위 관계자를 초청해 행정심판제도 운영현황과 실제 분쟁처리 사례 등을 설명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26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와 함께 주최한 공정 입착,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교육 현장 모습.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26일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와 함께 주최한 공정 입착, 계약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교육 현장 모습. 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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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서울시 건설공사·계약 관련 정책담당자와 중앙부처 정책담당자가 직접 강사로 나섰다. 김석기 서울시 재무과 사무관은 '최근 계약법령 동향'을 설명했다. 류용열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 기술지원팀장은 '건설공사 원가계산 등 실무요령'을 설명했다.


행정심판제도 운영현황과 건설분쟁 처리사례는 강정희 권익위 사무관과 김종재 전문위원이 설명했다.

권근상 행정심판국장은 많은 비용이 드는 법정소송보다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도를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김성근 변호사는 '공공공사 분쟁예방과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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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사무처장은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존중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질 때 우리 건설산업이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 건설’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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