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부터 수도권 광역철도를 13개 공구로 나눠 스크린도어를 제작·설치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들 업체 중 4개 업체는 안전요원 659명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했다.
통상 안전요원의 근무는 1일 2교대 방식으로 이뤄지며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을 근무한다.
반면 이를 준수한 업체는 한 곳 뿐으로 나머지 4개 업체는 월 급여 130만원~150만원(5416원~6250)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그 사이 철도공단은 공사발주 7개월이 지난 지난달에서야 시공업체에 최저임금법 준수를 요청(의원실 확인 이후 시점)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철도공단이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사이 안전요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현장근로에 임해야 했다”며 “최저시급은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으로 공공기관인 철도공단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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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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