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방 에이미, 2년 만에 한국 입국…어떻게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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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가 강제추방된 지 2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20일 오전 6시10분께 에이미는 한국에 거주하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이미는 21일에 열리는 동생의 결혼식 참석을 위해 최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입국 허가 신청을 내 5일 체류 승인을 받아 입국했다.

앞서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방송활동을 했으나 2012년 프로포폴 투약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에이미는 출입국 당국에 ‘법을 어기면 강제 출국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내고 체류를 허가받았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 투약 혐의로 기소돼 출입국관리법 제46호 3항에 따라 출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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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에이미는 항소했으나 기각돼 2015년 12월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강제추방된 자도 가족의 사망이나 친인척 경조사 참석 등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 입국은 허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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