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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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도 경기도민 113만명은 대피할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철 의원(바른정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559개 읍ㆍ면ㆍ동 중 10.4%에 해당하는 16개 시ㆍ군 58개 읍ㆍ면ㆍ동에 대피시설이 없다.

대피시설은 있으나 수용 인원이 관내 주민등록 인구에 못 미치는 읍ㆍ면ㆍ동도 164곳이다.


정부의 민방위업무지침에 따라 대피소 지정이 가능한 동(洞)지역 중에서도 20개 시 72개 동의 대피시설 수용 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대피시설이 없거나 부족해 유사 시 대피하지 못하는 도민이 전체 1281만명의 8.8%인 113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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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별 대피시설 지정 읍ㆍ면ㆍ동 비율은 양평군이 8.3%로 가장 낮았다. 이어 가평군(16.7%), 여주시(33.3%), 이천시(42.9%), 화성시(70.8%) 순이었다.


황 의원은 "경기도는 시ㆍ군별 대피소 수용 가능 현황 등을 점검해 한 명의 도민도 유사시 소외되지 않도록 대피시설을 조속히 추가 지정해야 한다"며 "정부도 민방위업무지침을 개정해 면 단위 지역에도 대피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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