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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국감]정용기 "교통사고 조장하는 하이패스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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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편의를 위해 설치한 하이패스 구간, 오히려 사고위험 높아
고속도로 최저 속도 50㎞인데 하이패스 구간 30㎞
급격히 속도 낮추려다 되레 사고 위험 높아져
하이패스 구간 속도제한 실효성 없어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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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고속도로의 하이패스 구간이 오히려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말 기준)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12건(사망 6명·부상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사고 대부분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좁은 진입로를 통과하려다 구조물이나 다른 차량과 부딪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톨게이트 부근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고 해당 구간에서 소모되는 연료 및 시간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도입한 하이패스 구역 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든 하이패스 구간이 오히려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패스 구간의 경우 시속 30㎞로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단순 권고사항일 뿐 규제가 따르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차량 통행이 집중되는 요금소 부근에서는 차량이 단속 사실을 알고 급제동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이동식 카메라 단속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한국도로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 차량의 평균속도는 시속 49.8㎞로 전체 85%는 규정속도(30㎞)의 두 배가 넘는 평균 66㎞의 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와 경찰청에서는 하이패스 구간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 대신 노면 그루빙(노면에 홈을 파 차량 속도를 줄이는 방법), 차로 규제봉 등 속도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지만 하이패스 구역 내 사고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속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최저 속도가 50㎞인 만큼 안전을 고려하더라도 현행 30㎞ 속도 제한은 과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고속도로 최고 속도가 보통 100㎞ 이상인데 한순간 30㎞ 이하로 급격히 감속하게 되면 오히려 뒤차와 충돌할 위험이 높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하이패스 구간 내 제한 속도를 현실화 하고 감속 의무구간 확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차량속도 저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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