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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혼모자공동시설' 퇴소자립금 500만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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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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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중 미혼모자가족 공동생활시설(새롱이 새남이집) 퇴소자에게 주는 자립지원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00만원 올려 내년 1월부터 지급한다.

퇴소자가 자립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 거주 기간도 현행 1년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한다. 새롱이 새남이 집은 만 3세 미만 영유아와 미혼모가 최장 3년간 생활할 수 있는 곳이다.
2009년도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이곳에서 생활한 미혼모자는 74가구 148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7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정구에 있는 새롱이 새남이 집을 방문해 미혼모자가족(9가구ㆍ18명)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미혼모들과 시설장은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를 건의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에 1500만원의 퇴소자 자립지원금(3가구분)을 편성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300만원의 자립 지원금은 2014년 1월부터 지원이 이뤄져 최근 3년간 8가구가 2400만원을 받아 퇴소했다. 3년간 생활자 30가구의 26%에 해당한다"며 "한부모가족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편견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미혼모들의 취업 관련 교육비나 대학진학을 위한 학원비, 육아 관련 교육 등의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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