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추석연휴로 인한 장기간 휴일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주민세 종업원분, 레저세에 대해 납부마감일을 10월 10일에서 10월 13일로 연장한다.
납부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행정자치부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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