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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에 물린 70대 女 ‘다리절단’...견주 법정구속 “목줄 중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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핏불테리어 /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핏불테리어 / 사진=[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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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지경 기자]맹견 핏불테리어의 쇠사슬 목줄이 풀려 핏불테리어에게 공격을 받은 70대 여성이 다리 절단으로 불구가 되어 법원은 핏불테리어 개 주인에게 금고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강아지 목줄 착용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수원지법은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 모(58)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 오후 2시께 경기 용인의 이 씨 집 근처를 지나던 주민 A(77·여)씨는 이 씨가 키우던 핏불테리어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겨 오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A씨를 공격한 핏불테리어는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이를 쇠말뚝에 묶여있었고, 쇠사슬 고리가 풀리자마자 A 씨에게 달려든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상대를 한번 물면 놓지 않거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근성을 가진 호전적 성향이 있어 투견에 이용되는 핏불테리어를 기르는 피고인은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으며 치료가 끝난 뒤에도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치료비를 보전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아지 목줄에 대한 중요성이 제기됐다. 목줄 없이 돌아다니던 개가 사람에게 실제 상해를 입힌 사례가 적지 않았다.

4일 충남 태안에서 70대 여성이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 물려 숨졌다. 9일 전북 고창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사냥개 4마리가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를 습격해 중상을 입혔다. 부부는 살점이 떨어지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달 14일에는 부산 영도구 골목길에서 박모(70)씨가 목줄이 없는 대형견에게 물려 발목과 무릎에 상처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동물은 사고 능력이 미약하고 법적인 책임을 스스로 질 수도 없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동물보호 활동가인 김영환씨는 “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줄은 필요하다. 그것이 반려견으로서 사람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서지경 기자 tjwlrud250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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