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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본격화…대검 검찰개혁위 오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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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자체 개혁안 마련을 위해 꾸린 검찰개혁위원회가 19일 오후 첫 회의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다만 전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으로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외부위원 16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갖는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운영방안과 운영주기, 소위원회 운영 여부, 논의 안건, 안건 논의 순서 등을 정한다. 이날 상황에 따라 10월까지 논의할 순서가 결정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외에도 검찰 내부 관행 개선과 대안 마련 등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 관계자는 “주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 중 변호인 심문참여권강화, 중대부패범죄에 관한 기소 등 대검찰청에서 논의하기로 했던 과제에 집중될 것”이라며 “검찰조직문화 개선, 자체 개혁과제, 내부의사결정과정 강화 등도 논의 안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의 자율성이 담보되는 만큼 논의 대상이 더 확대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송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16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으로는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등 변호사 7명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헌법과 형법 전공 로스쿨 교수 4명, 언론인 2명, 여성·아동복지 전문가 2명 등이 위촉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검찰 내부위원으로는 봉욱 대검 차장검사와 차경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참여한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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