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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 ‘원흉’ 근로기준법 59조 폐기 촉구 1000인 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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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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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28일 노동계가 장시간 노동의 ‘원흉’으로 지목 받아 온 근로기준법 59조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1000인 공동선언을 했다.

민주노총, 과로사예방센터(준) 등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노동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전면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과로사OUT공동대책위원회(준)는 우체국 집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등 연간 300명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로와 과로 자살을 없애는 공동 대응에 나서기 위해 모인 시민사회 조직이다. 이들은 우선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공동선언 취지에 공감한 시민 121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61년 재정된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조항은 이미 특별하지 않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에 육박한다”며 “전 산업이 과로를 부추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26개 업종 전면 폐기하고, 부족한 곳에 사람 채우면 그만”이라고 덧붙였다.
정병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도 “59조 특례 조항은 26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근로시간에 대해서 특례 두고 있지 않다. 국제기준에도 없는데 우리는 여러 업종에 특례를 주고 있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23일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들은 59조 특례 조항에 대한 단계적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오는 2020년까지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하기로 한 노사정합의 이행 촉구 등의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까지 이틀 간 근로기준법 개정과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운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방송업 등 26개 업종은 노사서면합의만 있으면 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연장근로와 휴식시간(4시간 이상 노동 후 30분, 8시간 이상 노동 후 1시간 휴식)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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